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정치학박사)은  1월17일 오후 구리시의회(의장 민경자) 회의실에서 구리시의회 초청으로 시의원 및 의회사무과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김덕만 원장은 이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이해와 청렴문화확산'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준 자나 받은 자 모두 처벌되는 쌍벌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후진적인 접대문화와 지연, 혈연, 학연, 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한국적 온정연고주의 타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있었던 지인을 통한 인사청탁을 비롯 사적연고에 의한 쪽지예산수립 및 집행은 청탁금지법 등에 위반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행정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카드로 의원상호간 명절 선물구입, 등산복 구입, 유흥주점 결제 등의 관행적 부패행위가 나타나는 사례가 더러 있었다"며, 공직자는 누구든지 공금사용에 있어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청탁금지법이 농산물 등의 소비감소로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뇌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투명성과 개방성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훨씬 크다’는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수출 등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신문기자 출신인 김덕만 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부패방지위원회 공보담당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가청렴위원회 공보담당관을 거쳐 이명박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까지 연이어 7년동안 반부패 국가정책을 홍보하면서 공직도덕교과서로 불리는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란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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