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야기 -19-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홍천교육지원청 학교발전자문위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완화되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에 학생 대표가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업무보고에서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포함한 일체의 선물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었습니다. 권익위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도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청탁금지법상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일부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평소에 사제 간 선물은 안 되지만 스승의 날에 급우들을 대표해 학생 대표가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정도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졸업과 입학시즌이 옵니다. 그동안 의견이 분분했던 졸업식 꽃다발 논란도 정리됐네요. 권익위는 "졸업식 날 졸업생이나 학부모가 감사의 의미로 교사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는 것은 이미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이므로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권익위의 질의응답 발표 내용 중 일상생활에 요긴한 것 몇 가지 덧붙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한 달 간 목표 점수를 넘기면 칭찬의 의미로 선생님이 학생에게 젤리나 쿠키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즘은 교원평가에서 학생도 선생님을 평가하므로 선생님이 학생에게 간식을 주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나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초등학생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간식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 공무원이 인사담당자에게 인사 고충을 상담하며 자신의 전보를 부탁하거나 승진명부 순위가 낮음에도 승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 자신의 전보나 승진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징계대상에는 해당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자가 거절·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징계 대상에도 해당됩니다.

Q 파출소 순경 A씨가 관할지역 내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가 운전 중인 B씨에 대해 호흡기 측정을 하자 운전면허 정지수치인 0.08%로 측정되었습니다. 최근 10년 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B씨는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적발사실을 제발 눈감아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A씨가 묵인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3호는 “법령을 위반하여 단속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단속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음주운전 단속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단속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은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반자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단속공무원의 경우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제6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징계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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