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군수 노승락)은 2016년 한 해 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369 가구에 대해 59억 4,284만 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했으며, 해산ㆍ장제급여는 해당 지급대상자 100명에 7,425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생활보장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해 총15회에 280건의 보호 지원을 결정했으며, 특히 가족관계 해체 위기에 놓인 가정 등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맞춤형 보호와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만전을 기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2016년 1,273,516원에서 2017년 1,340,214원으로 2016년 대비 5.2% 인상되어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될 예정으로 생활이 어려워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는 읍면사무소에 상담 및 보호 신청을 하면 조사를 통해 정해진 선정기준에 적합 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박민영 주민복지과장은 “생계급여 예산이 2016년 60억 1천만 원에서 2017년 64억 5500만 원으로 4억 4500만 원 증액돼 이에 따른 복지대상자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지역사회 자원 활용, 민관연계 등을 통해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발굴과 지원, 최저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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