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지방보조금의 관리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교부결정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홍천군이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는 592억 원으로 이중 전액 군비로 편성되어 보조금 한도액이 적용되는 보조금은 144억 원이며, 농업·축산분야 보조금이 60%를 차지한다.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한도액은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 증감률에 따라 상승되거나 감소되는 것으로 지자체별 금액이 상이하며, 한도액을 초과해 예산을 편성하거나 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교부세 감액사유가 된다.

지방보조금제도는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이후 보조금 한도액제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보조금의 중복지급 여부와 보조사업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홍천군에서는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률 제고를 위해 매월 보조사업자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출내역을 시스템에 상시 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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