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이야기-17-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홍천교육지원청 학교발전자문위원

올해 1월 5일자로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어느 덧 100일이 됩니다. 법 자체가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논란 속에서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서서히 정착되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는지요?

학교와 병원 등에서는 입구에 각종 포스터와 표어 등을 벽에 붙여 홍보하고 있으며 실제로 병원의 새치기진료가 확연히 감소한 흐름입니다.

반면에 각종 회의와 강의 차 출장 시에는 회의인지 강의인지 헷갈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회의와 강의 구분기준을 질의응답을 통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Q . 법령 조례 규칙에 근거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A .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 공직자 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나요?
A . 연주회, 전시회에서의 연주· 공연, 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A .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속합니다.

Q . 공직자 등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업무를 하는 경우 출제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A . 시험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A .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Q . 외부강의 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며, 법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의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Q . 외부강의 등을 한 공직자 등에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 외부강의 등 사례금에 포함되나요?
A .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 군인,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프로그램은 허용되나요?
A . 기업이 사회적 공헌 목적에 따라 특정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Q .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와 관련하여 민간 기업 등이 수건, 생수 등을 협찬할 수 있나요?
A . 공공기관의 질문이 가장 많은 조항이기도 합니다. 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절차적 요건으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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