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경계결정위원회가 12월15일 오후 2시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춘천지방법원 윤아영 판사를 위원장으로 김승거 홍천읍장, 김영진 희망2지구협의회장 등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2지구 경계확정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다.

희망2지구는 홍천읍 희망리 73-5번지 일원(호국사 인근) 총 189필지 30,424㎡로 지난해 말부터 실시계획 수립과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지적재조사 측량 및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달 말 지적확정조서 통지 과정에서 전체 소유자 80명 중 2명이 2필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합의를 통한 경계조정이 이뤄졌다.

그 결과 필지수에는 변동이 없으나 49필지에 대해 종전 면적이 12,636㎡에서 13,600.4㎡로 964.4㎡증가하고, 42필지에 대해 종전 면적이 8,758㎡에서 7,922.3㎡로 835.7㎡감소해 결과적으로 128.7㎡증가한 189필지 30,552.7㎡ 면적으로 경계 확정됐다.

확정된 내용은 앞으로 60일 간의 경계결정 통지기간을 거쳐 만약 이의가 발생할 시 해당 토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고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로 지정·관리하게 되며, 이의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경계확정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조정금 산정을 거쳐 사업완료 공고 및 새 지적공부 작성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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