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내년도 예산 “소모성 최소화, 효율성에 중점 둬”

홍천군의회(의장 신동천)는 12월8일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 및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제271회 정례회 일정을 이어갔다. 오전 10시 제2차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영덕, 간사 이호열)를 열고 11월29일부터 12월7일까지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4건 및 건의사항 126건에 대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이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허남진, 간사 엄광남)를 열어 이번 회기에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예산안 및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홍천군의 2017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전년대비 67억 증액된 3,928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389억 원, 세외수입은 146억 8천만 원, 경상적 세외 수입 77억 9천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68억 9천만 원, 지방교부세 2,030억 원, 조정교부금 80억 원, 보조금 1,079억 1천만 원(국비 899억 7천, 도비 179억 3천, 전년대비 67억 6천만 증액)을 편성했다.

지방세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세 3천만 원, 자동차세 2억 2천만 원, 담배소비세 1억 1천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됐으며, 재산세는 관내 골프장 1개소가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함에 따라 8억 원이 감액됐다. 또한 홍천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홍천문화예술회관 업무 위임, 축제 업무 이관에 따른 꽁꽁 축제 운영수익 감소에 따른 사업수입 감소 2억 3천만 원과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이자수입이 10억 6천만 원 감소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에 따른 공공이자수입과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소 등으로 인해 자체재원이 대폭 줄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증가 향후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한 세원 발굴에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농림산림분야의 신규 국도비 사업에 따른 예산액 증가와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군민의 기초생활 활력을 위한 문화체육분야의 소폭 증액한 예산을 편성했으며, 반면 도시계획도로 및 마을 안길, 배수로 설치 등 지역개발분야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등 교통분야에서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고 사업성과의 효율성에 비중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유영덕 의원은 ‘담배소비세’가 내년도에 1억 원 증가하는 점에 대해 질의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대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을 확인했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이 형식적이다. 예산학교를 운영함에도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위원들의 의견 반영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재근 의원은 팔봉산 관광지 내 대명리조트를 오가는 길목과 화촌면 성산리 국도에 ‘전원도시귀농귀촌 특구 홍보간판 설치’에 1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 “투입 예산에 비해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홍천군은 “해당 간판 설치는 특구지정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홍천군이 전국 유일의 전원도시 특구로 지정됨을 알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내년도 개통될 동서고속도로로 인해 해당 구역으로의 통행량이 줄어 효과가 없을 것”이니 “기왕할거면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부분을 홍천군이 선점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돼 금년 내로 고속도로에서 500m이내에는 기존의 광고물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에 대해서도 “방법을 강구해 볼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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