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전 국민권익위 대변인)은 12월5일 경주 소재 경북관광공사 강당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해설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별강사로 초청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실천과제’란 주제로 강연하면서 "후진적인 패거리 접대문화 근절과 지연·혈연·학연·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한국적 온정연고주의를 근절하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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