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특별강사로 초청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실천과제’란 주제로 강연하면서 "후진적인 패거리 접대문화 근절과 지연·혈연·학연·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한국적 온정연고주의를 근절하자"고 역설했다.
임정식 기자
ljs0403@yahoo.co.kr
이날 특별강사로 초청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실천과제’란 주제로 강연하면서 "후진적인 패거리 접대문화 근절과 지연·혈연·학연·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한국적 온정연고주의를 근절하자"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