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야기 -13-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홍천교육지원청 학교발전자문위원

이번호에는 공직자 등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헷갈리기 쉬운 원활한 직무수행과 직무관련성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즉 부정청탁금지법에 들어 있는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해석과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요건'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시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법무부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등의 실무 공직자들이 모여 논의한 결과를 추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청탁금지법상 ‘직무’라 함은 ‘공직자 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 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직무관련성’을 따질 때는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 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 금품 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직무관련성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은 소관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임명한 청탁방지담당관이 판단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은 공히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주로 감사부서장이 되겠지요. 법 시행 초기인지라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에 대해 설명합니다.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는 언제나 예외사유가 되어 수수가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 요건이 인정되어야 적용됩니다. 따라서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3만원·5만원·10만원 이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잘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공직자 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직무관련성 및 원활한 직무수행 사이에서 공공기관마다 많이 헷갈리는 사례 몇 가지를 해석해 드립니다.
□ 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홍보용품 전달 행위
교사, 공공기관장 등의 공직자등이 다수인(학생, 소속직원 등)에게 단순히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달력, 수건, 생수 등 기념품·홍보용품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일까요? 아닙니다.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은 받아도 됩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제작된 기념품·홍보용품을 공직자 등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전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언론사 공동주최 공연 티켓 판매
언론사가 업체와 공동으로 공연을 주최하면서 해당 공연 티켓을 판매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괜찮습니다.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고 공연 티켓의 시가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됩니다.

□ 공공기관 유료 발간물 무료제공
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공공기관의 백서 등 발간물을 유관기관(공직자등 개인 제외)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괜찮습니다. 공공기관 백서 등 유료 발간물은 비록 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경우라도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홍보를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를 유관기관에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법령상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외부강의에 포함되나요? 안됩니다.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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