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야기 -12-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홍천교육지원청 학교발전자문위원

이번호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반행위는 시리즈 시작 초기에 설명했듯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1.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2. 공직자 등이 청탁금지법에 따라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3.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4.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 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그럼 신고방법 등 제반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기본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합니다. 그리고 조사결과가 나오면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이후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신고할 때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와 증거 등을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나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등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허위 또는 부정신고로 분류돼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인적사항과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신분보호에 철저를 가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 조사과정에서 철저히 보호됩니다.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신고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국민권익위에서 지급합니다.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 보상금과 포상금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국고로 환수된 액수의 30%까지 금액으로는 30억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리로 인해 국고환수된 금액이 500억 원이라면 법정 최대한도인 30억 원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율로 30%를 적용하면 1백 수십억 원이 되기 때문에 이는 너무 많아 보이죠. 반면 국고환수액이 50만 원이라면 30%에 해당하는 약 18만 원 정도 되겠지요?

만일 국고환수액이 없을 경우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폐수방류, 가짜 휘발유 판매, 수입품의 국산둔갑 등에 관해 신고했다면 국고로 환수될 돈이 없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국익(공익)에 현저히 기여했다고 해서 격려금조로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권익위가 심사해서 드립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비리를 적발한 22명의 신고자에게 2억 600여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고로 환수한 금액이 모두 13억 1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을 보면 국고환수액의 20-30%를 받아간 것으로 추측됩니다. 비리유형을 보면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사건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형사고로 발생하는 방산비리가 늘 말썽인데 방위사업청 납품 업체가 납품원가를 부풀렸다는 사실을 제보해 3천 8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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