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면 노천리 햇살마을의 축사신축 갈등이 또 다른 반전 상황을 맞아 지난번 조성됐던 화해모드가 뒤집히며 홍천군이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노천리 주민들이 군청 군수실을 찾은 것은 이번이 5번째로 4번째 찾았을 당시 이미 신축이 진행된 한 곳 외에 마을과 보다 가까운 A씨의 축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설득하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동면사무소에서 만나 A씨의 현 축사를 양성화하기로 타협했다.

이렇듯 서로 한발씩 양보하며 평화롭게 마무리 되는 듯 했지만 내년 초 폐교를 앞둔 A씨의 축사 옆에 위치한 속초초등학교 노천분교를 강원도가 전국 첫 공립 대안초등학교로 개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상황을 애매하게 만들었다.

이에 홍천군은 학교 보건법에 따라 A씨의 축사가 절대정화구역 내에 포함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하며 다른 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있던 차였다.

그러나 여기서 또다시 반전이 등장했다. 현재 축사 양성화 가능 면적이 100㎡미만으로 A씨가 당초 원했던 면적 330㎡보다 턱없이 작고, 기존 축사 면적 또한 120㎡로 등록돼 있어 기존 면적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홍천군에 따르면 A씨와 그의 가족은 11월14일 오후 군청을 찾아 “가족회의 결과 당초 군에서 건축허가 받았던 대로 축사를 신축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노천리 주민들은 17일 군청 군수실을 찾아와 또다시 “A씨의 마을입구 축사 신축을 저지해 달라”, “약속을 파기한 만큼 홍천군에서 강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노승락 군수는 A씨와 주민 양쪽의 의견이 모두 절충되는 대안을 찾기 위해 인근의 군유지를 포함한 축사 신축 대체지를 물색하라고 지시하는 등 해결방안 강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A씨는 “교육청에서 3번이나 방문해 학교 바로 옆의 축사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했고 지난번 협의 시 축사 양성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원래대로 진행하겠다고 못 박았었다”며 이번 약속 파기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A씨는 “그간 많은 시간이 지체돼 손해가 막대하다”며 “당초 허가받은 부지에 축사를 신축하겠다. 군에서 대체지를 제안해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 노천리 주민들의 요구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한편 A씨 축사보다 먼저 진행된 모 영농조합의 축사 부지에 9월초 노천리 축사신축 갈등 문제를 처음 제기하며 주민들이 불법폐기물이 쌓여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순환골재 불법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해당 영농조합에 과태료 50만 원(2016.10.25), 순환골재공급자에게 과징금 1,000만 원(2016.11.14)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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