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야기 -10-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홍천교육지원청 학교발전자문위원

이번 호에는 향응으로 분류되는 골프접대 및 체육행사에 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에는 비콘힐스에서 홍천군골프협회장 배 체육행사가 열렸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상당수 대회 참가자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참가팀이 30여 개 팀도 안 되었다고 하니 40여 개 팀까지 참가했던 과거와는 달리 크게 줄어들었지요. 자기 돈으로 치는데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언론사 학교 등의 공직자 등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예년과는 달리 협찬 및 후원 경품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회원들이 낸 회비로 시상식 트로피만 몇 개 준비되었습니다.

이처럼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세상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각종 행사를 치를 때마다 관행적으로 각계 사업장에서 내놓은 협찬 및 후원금품 등은 썰물 빠지듯이 사라진 느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청탁금지법을 잘 모르고 있거나 해석 차이로 불미스런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북지역에서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 골프 관련 첫 위반사례가 신고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10월 30일 영양군체육회가 군수배 골프대회를 열면서 물품 등을 협찬 받아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내용인 즉 영양군향우회 회원과 지역 동호인 등 200여 명이 참가한 이 골프대회에 향우회가 골프용품을, 지역주민이 가전제품 1점을 경품으로 협찬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자 영양군체육회는 협찬품 중 일부를 협찬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는 이쯤이야 뭐 별것 아닌 사안이었죠?

골프관련 청탁금지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골프는 이 법에서 금품수수 금지사항 중 ‘향응’으로 분류돼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자가 제공하는 골프를 어떠한 경우도 수수할 수 없습니다. 골프할인권 골프우대권 무기명골프회원권 스크린골프장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에 따르면 ‘직무관련자가 제공하는 골프 접대는 수수가 금지되는 편의 제공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으나, 공직자 본인의 비용으로(비회원가 적용) 하는 것은 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무관련자가 아닌 경우에는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동창회 향우회 친목계 등에서 골프행사를 할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관련자와 한조로 편성되어 접대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국민권익위 각종 항목 해석에서는 '자기 관리는 자기가 알아서 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직자 등과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내느냐는 불만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변에서 협찬이나 후원금품을 받아 대중행사를 많이 치러온 접대문화를 이어오다 중지됐기 때문에 궁금증이 더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부연하자면 김영란법은 금품 수수의 예외조항으로 8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이나 상급공직자가 하급공직자에게 내리는 위로·격려·포상 목적의 금품,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물품 등이 대표적인 예외 규정입니다. 여기서 채무 이행 조항의 경우 경품이나 후원 등에 대해 양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계약서(문건)를 작성하면, 정당한 권원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에 아무런 증빙도 없이 경품이나 후원 명목으로 받아 사용하던 행위가 더는 지속될 수 없다”며, “계약서(공문서)에 양자 간의 의무와 권리를 명시해 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협찬이나 후원 시 서로가 얻을 기대이익 등을 명시해 한쪽에 치우친 일방적인 수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나 공무수행사인 등은 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번거로움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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