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야기 -9-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각 분야에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특히 공직사회가 차차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 시행 초기에는 모호한 법령 해석 기준 때문에 곤란해 하는 표정이 역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원인과 접촉을 삼가거나 법에 명시된 가격을 지켜 식사자리를 찾는 등 법 테두리 안에서 운신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녁식사 약속이 눈에 띄게 줄어든 데다 각자내기를 하는 점심시간에도 낮은 가격대의 메뉴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경찰청 112 신고에 나타난 서면신고 12건은 모두 금품 등 수수와 관련된 신고였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4명, 경찰 소속 일반직 공무원 1명, 일반인 7명입니다. 이 중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관할 법원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112신고는 김영란법 저촉 여부나 법 관련 단순 상담 문의전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9월29일 43건, 9월30일 80건 등 시행 초기 집중되다 이후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3건의 과태료 재판은 폭행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은 피의자가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1만 원을 제공한 사건입니다. 피의자가 감사의 표시로 1만 원을 주려다 거절당하자 경찰서 사무실에 돈을 떨어뜨리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건은 의정부지법에 접수된 것으로 피의자가 자신을 신문한 경찰관의 책상에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와 명함을 두고 갔습니다. 경찰관이 청탁금지법 위반임을 고지했는데도 피의자가 금품을 놓고 나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지난 호에 설명 드렸다시피 4만5천 원어치 떡을 수사관에게 주고 간 사건이 접수돼 재판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3건 공히 금품을 제공받은 경찰관이 법위반 사실을 상부에 신고하면서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건의 사건은 어떤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사건을 심리해 위반 사실이 증명되면 금품 가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완 요구를 하거나, 보완 요구 후에도 위반 사실이 특정되지 않거나 소명되지 않으면 불처벌 결정을 내립니다.

위반사실이 명백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사안이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당사자 심문을 생략한 약식재판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결정이나 불처벌 결정을 내립니다. 약식재판으로 내린 과태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 절차가 다시 열려 사건을 심리합니다.

참고로 부정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은 공직자 ▲자신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제공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 1회 100만원 이하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 ▲ 자신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이하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 1회 100만원 이하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제공한 자에게는 금품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무튼 이 법은 과태료 부과야 얼마 되겠습니까 만은 재판에 따른 증거를 들이대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주변의 망신과 봉변이 더 괴로울지도 모릅니다. 혹시 관행처럼 해오던 미풍양속 온정문화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처신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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