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농 피해도 우려, 축협 및 축산업 단체와 충분한 논의 필요

노승락 군수는 최근 동면 노천리와 월운리 민가 인근의 우사와 양계장 신축으로 인한 지역 주민 및 귀촌인들의 반발로 여러 차례 곤혹을 치르며 “관련 조례를 정비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분쟁의 합의점을 찾아왔다.

그 결과물로 홍천군은 10월26일 오전 10시 홍천군의회(의장 신동천) 의원간담회에서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을 보고했으나, “기존 주민이 우선이냐, 귀촌인이 우선이냐”는 말까지 나오며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홍천군은 주거지역의 팽창 및 전원주택 택지 개발에 따른 집단 거주지역의 증가로 인근 지역 축사 신축 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현행 가축사육지역 제한 구역은 지난 2012년 8월1일 고시 이후 홍천군 귀농귀촌 인구 증가로 현재 많은 여건 변동이 있어 제한지역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조정해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축종별 사육제한 거리를 현행 양·사슴·소·말이 60m 이내인 것을 200m 이내로, 젖소 150m 이내를 200m 이내로, 돼지·개·닭·오리 300m 이내를 500m 이내로 강화하고 ‘주거밀집지역’ 지정 기준 또한 현행 가구 수 15호 이상을 10호 이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 계획을 밝혔다.

또한 11사단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축종별 사육제한 구역에 ‘군병영시설의 경계로부터’도 포함시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추가 지정했으며,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45m 이내로 제한하고 1일 취수량 1만 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유하거리 4㎞ 이내로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이상의 하천구역 양안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제한하는 것도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호열 의원은 “잦은 민원으로 인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가축 사육제한 거리가 강화된다 해도 민원은 또 발생할 것”이라며, “소농의 피해도 클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허남진 의원도 “가축사육에 대한 법령을 강화하는 이유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소농 보호도 절충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난 2012년 개정 당시에도 소농에 대한 배려가 없이 진행됐으며, 지금도 여전히 집에서 1~2마리 키우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엄광남 의원은 “동면 문제 발생 후 이 조례를 개정하게 돼 시기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현행의 두 배 이상을 갑자기 늘리는 것 또한 문제가 있어 축산인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근 의원은 “축협 및 축산업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박은정 의원은 “귀촌인들은 귀촌지역에 ‘동질화’의 노력이 없다”며, “행정 추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천 의장은 “현 정부의 정책이 규제 강화가 아닌 완화 움직임인데 그에 반하고, 축산 농가가 소외돼서도 안 된다”며, “축산인들과 주민 양쪽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천군은 “조만간 관련 기관단체인 축협 및 낙농·한우·양돈·양계업 단체와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이후 입법예고와 내년 1월 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지역 지형도면 제작·고시를 거쳐 내년 8월 중 고시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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