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소방서(서장 이종진)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2016년 10월 19일 공포·시행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업주가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교육의 시기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통보하는 날짜로 명확히 했다. 또한 종전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 등을 추가하지 않은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안전시설 등의 설계도서, 영업장의 평면도 등의 첨부서류를 갖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새로 발급받던 것을 앞으로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만 첨부해 재발급 받을 수 있게 해 업주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한편, 비상구의 설치ㆍ유지 기준 중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 비상구 규격을 가로 75㎝ 이상, 세로 150㎝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비상구에 경보음 발생 장치 및 쇠사슬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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