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면 노천리 햇살마을의 축사(우사) 신축으로 인한 갈등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며 타협점을 찾아 가는 듯 했으나 내년 초 폐교를 앞둔 속초초교 노천분교가 전국 첫 공립 대안초등학교로 탈바꿈하게 돼 또 다른 걸림돌로 등장했다.

동면 노천리 햇살마을 주민과 군 관계자, 축사업자 A씨, 노일혁 동면장은 10월25일 오전 10시 동면사무소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며 합의점을 찾았다.

동면 노천리 주민들은 지난 9월 초부터 최근까지 군청 군수실을 3번이나 찾으며 마을에 들어서는 대형축사 두 곳의 신축을 격렬히 반대해 왔으나, 세 번째 방문인 10월19일 두 곳 중 마을에서 보다 떨어진 한 곳의 축사는 신축이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이니 추진토록 양보하고, 나머지 한 곳(A씨의 축사)은 홍천군이 해당 업자에게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다시 얘기해 보도록 설득하기로 하고 마무리 됐었다.

이날 햇살마을 주민 대표와 A씨는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며 입장차를 좁혀갔다. 마을 주민들은 지하수, 공기, 해충, 악취 등 환경문제와 인근에 축사가 위치함으로 인한 집값에의 영향을 이야기 하며 “처음부터 축사가 있었으면 햇살마을로 귀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우선 우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생활상의 고충을 토로하며 처음부터 본인과 협의하지 않고 홍천군과 군수에게 찾아간 점에 대해 “본인은 빼놓고 남의 밥그릇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기분 나빴다”며 서운함을 드러냈다. 또한 군에서 축사 신축 허가를 받고 농자재 업체와 계약해 계약금으로 이미 1천만 원을 지불했다는 증명서를 제시하며 본인의 피해가 막대함을 강조했다.

이어 A씨는 노승락 군수와 면담을 갖고 홍천군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축사 신축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에 보유한 축사를 ‘양성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무허가 축사는 2018년 3월24일까지 양성화(합법화)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의 단속에 따라 축사폐쇄와 사용중지 등 행정제재가 가해지게 돼 홍천군도 올해 안으로 관내 무허가 축사 90개소의 양성화를 지원할 방침에 있다.

그러나 현재 A씨가 보유한 축사는 10월21일 강원도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공립 대안초등학교를 개교하겠다고 발표한 ‘속초초교 노천분교’ 인근으로 A씨는 “축사 신축 계획을 철회해 큰 손해를 입으면서도 양보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런 발표가 나 몹시 충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천분교의 경우 내년 2월 폐교 예정이라 A씨의 기존 축사 양성화에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21일 도 교육청의 발표로 계속 학교보건법에 묶이게 돼 곤란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학교 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정문으로부터 50m이내는 절대정화구역, 200m이내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여관, 호텔, 피씨방, 오락실, 가축시장, 도축장, 가축분뇨처리·배출시설 등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고 A씨의 축사는 절대정화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홍천군은 “학교정화구역 내에 가축사육시설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축사에 필요한 분뇨처리·배출시설인 퇴비사를 짓지 않고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며, 분뇨를 가축분뇨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아울러 “마침 인근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가 있어 여기와 위탁처리 협약을 맺고 그 협약서를 건축신고 시 학교정화구역 내에 기존 축사를 건축 신고하고 허가 절차를 밟을 때 첨부하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 또한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줘야 가능한 사항이므로 적극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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