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소방서(서장 이종진)는 10월28일 오후 2시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주 등에 대해 각종 재난 발생시 초기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업소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2층 이상 일반음식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우려가 높은 곳으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는 영업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았으나, 올해 신설된 규정에 따르면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된다. 

홍천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소방서 교육과 사이버교육센터(관련 사이트 : http://cyber.kfsa.or.kr)를 운영하고 있어 관계자들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며, “홍천소방서(439-2423, 2426)에 문의를 하면 자세한 교육 방법에 대해 친절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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