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반환기간으로 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별도의 청구 의뢰나 기간연장 요청이 없는 보관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의 세입세출외현금을 일제 정리 총 69건에 2억6288만 7천원을 세외수입 조치했으며, 이를 실업대책,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한다.

이번에 홍천군 세외수입으로 조치된 세입세출외현금은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목적사업 완료 후 군 세입으로 귀속되는 보관금이 대부분으로 그동안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 중인 예치금을 부서별로 장기 보관하는 원인을 분석 세입조치를 취했다.

김영범 재무과장은 "앞으로 장기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의 보관기간 및 보관사유 등을 수시 점검해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홍천군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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