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야기 -7-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이번호에는 문상이나 사제지간의 성의표시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에 근무하는 김 모 경찰관은 외사과장(총경)이 부친상을 당해 문상을 가려다가 동료 직원들로부터 “청탁금지법 때문에 부조금을 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즉 김 씨는 감찰부서로부터 “직무관련성 때문에 부조금을 내면 안 된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자 ‘된다’ ‘안 된다’는 등의 각종 해석이 분분하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기어코 국민권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유권해석 요지는 이렇습니다. 민원을 신청한 상대방, 조사?수사 등의 상대방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예상되는 직접적 직무관련자로부터는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조직구성원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비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허용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당연한 것이지요. 조직 구성원 간에 경조비를 수수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일상생활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초기인데다 자세한 문구 해석이 없다보니 실무자들 간에 자의적 해석이 떠도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조직내부의 상하관계라 하더라도 ‘뇌물성 보험’ 성격을 띤 과도한 경조비(금품)를 주고받았다면 당연히 다른 법은 물론이고 이 법에서도 적용대상자들은 10만원이란 경조비 수수 상한액을 준수해야 합니다. 앞서 해석에 나오듯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거나 미래승진 등을 대비해 상사에게 아부성 및 뇌물성 수단으로 경조비를 준 사례가 과거에 적잖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학교마당에서 카네이션·캔커피 선물 되나 안되나’에 대해 권익위 유권해석을 재정리해 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핵심간부들 사이에서 각각 언론인터뷰를 하면서 약간 뉘앙스가 다른 해석을 내놓았지요. 고위직 한 분은 캔커피 정도는 괜찮다는 뉘앙스를 풍겼고, 다른 고위직 간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권익위 실무진들도 10월 현재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 공식적인 해명자료를 보실까요.

공공성이 강한 교육 분야의 특수성, 국민적 인식, 법 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금지됩니다.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학교 현장의 경우 교사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인식, 학생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예외 인정에 따라 다른 학부모들이 가질 수 있는 부담감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취지와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청렴성 내면화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부패방지 행정기관으로서 일리가 있는 설명이지만 국민적 정서는 아직 가라앉지 않고 ‘해도 너무하다’는 분위기가 여기저기 감지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거세게 일자 범정부적으로 청탁금지법 해석을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이 국무총리실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으니 지혜를 모으기 기대합니다.

이 법에서는 뇌물 즉 직무관련성 있는 금품수수를 백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를 수수하면 행정벌인 과태료에 처하고, 백만 원이 넘으면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계없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뇌물수수액이 백만 원 넘으면 공직을 박탈하듯이 비슷한 맥락에서 죄의 잣대를 맞췄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친 김에 하나 더 대입해 보죠. 선출직 공직자 사무실에서도 간소한 커피같은 음료나 다과를 제공하는 것처럼 부정청탁금지법에서도 적용대상자들 간 간소한 음료나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괜찮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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