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야기 -5-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앞서 각급학교에서 알아두어야 할 규정에 대해 알아본데 이어 이번에는 언론인과 홍보인 사이에 알아 두어야 할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각종 티켓을 기자가 받았을 때 위반 여부입니다. 즉 기업에서 취재해 달라며 언론사에 도서와 공연, 미술전시회 티켓 등을 보내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행사를 어떻게 기획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영화 시사회에 기자들을 초청한다면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봐야겠지요. 하지만 표를 구하기 힘든 흥행영화 티켓을 기자에게 제공했다면 법 위반이죠.

도시보다 농촌 비중이 큰 시군에서는 별로 없겠지만 호텔행사에서 제공되는 비싼 식사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호텔에서 식사를 포함한 기자간담회는 그동안 기업이 진행해 온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행사라면 괜찮아요. 고급신차 출시 행사를 콘도에서 개최하는 경우는 없죠. 호텔 기자간담회가 그동안 기업에서 실시하는 수준의 행사이고, 제공되는 식사 등이 시중 호텔 식사 가격 등을 고려했을 때 3만 원이 넘는 식사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김영란법에서 문제되지 않으려면 ‘일률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 모터쇼나 영화제 같은 대규모 행사 때 수백 명 되는 출입기자 모두에게 항공권과 숙박권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업 형편상 취재 지원을 3명만 하겠다는 인원 제한을 걸 수도 있죠. 그러면 추첨을 해야 하는데 누가 봐도 동등한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추첨을 공개적으로 하면 괜찮을 것입니다.

식음료 및 주류 제조기업은 언론사들이 워크숍 가거나 체육대회하면 제품 보내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20~30만원어치를 한꺼번에 보내는데 받는 주체는 한 곳이지만 그걸 먹게 되는 기자들은 여러 명이니 괜찮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위반입니다.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받은 물품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새로 출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홍보 또는 체험 차원에서 언론사에 제공하는 것들도 부정한 선물로 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김영란법에서 정한 금품에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제공이나 서비스 체험 역시 포함됩니다.

기업에서 운영하는 기자실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공공의 알 권리를 위해서 취재 편의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기자에게 주차권을 현금으로 주는 것은 위반입니다. 다만 기자실이 ‘카르텔’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사에 유리한 기사만 쓰는 언론사들에게만 기자실 문호를 개방한다거나, 소수의 언론사만 정보를 독점하도록 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막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정기자만 쓰는 지정석 배려도 안 됩니다.

기업에서 제품 홍보를 위해 기자 한 명 또는 몇 명 데려가서 생산라인을 취재한 뒤 르포기사를 내보낼 경우 교통편과 식사제공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기자를 안내해 식사와 숙박 편의를 제공하는 건 기사를 돈으로 사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사보, 블로그 등에 현직 기자의 글을 받고 원고료를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김영란법 상한선을 지켜야 합니다. 외부강의료 상한선은 언론인일 경우 시간당 100만 원이고 원고료는 회당 100만 원입니다.

언론사에서 항공사에 좌석을 구해달라는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이는 어떻습니까? 돈을 다 지불하더라도 타인이 얻기 힘든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측면에서 부정청탁 수혜자가 되겠지요. 그 기회의 가액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란이 있겠지만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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