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태
홍천경찰서 내면파출소 경위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이에 맞춰 경찰청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보호 및 교통통제 등으로 원활한 집회가 되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단체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시 발생시키는 소음기준이 주거지역, 학교, 공동도서관 등 지역은 주간 65db이하, 야간에는 60db이하,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이하, 야간 65db이하로 규정돼 있으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이를 초과해 확성기를 사용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그 순간만큼은 일반시민들에게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확실하게 알릴 수 있어 옳은 일이라 착각할 수 있으나 그러한 행동은 잘못이다. 그 이유는 집회·결사의 자유에 앞서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기에 타인의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하면서 주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단체는 과도한 소음과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행위로 인해 고통 받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치 못한 행동으로 타인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집회소음, 교통혼잡 등 잘못된 집회 문화가 올바르고 공감 받는 집회로 변화된다면 집회현장을 지나는 사람들과 이를 지켜보는 모든 국민들이 더욱 더 격려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응원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