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내용으로는 소방시설의 사용 및 점검 방법,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작성, 화재 예방을 위한 업종별 준수 사항, 화재대피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이다.
홍천소방서 관계자는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된다“며, ”신규교육뿐만 아니라 보수교육도 사이버교육(관련 사이트 : http://cyber.kfsa.or.kr)으로 대신할 수 있어 방문교육이 어려운 분들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신하고 교육이수증을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임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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