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가 9월29일 오전 11시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부위원장인 박민영 주민복지과장의 주재로 양태호 민주평통홍천군협의회장, 송우식 홍천군사회복지시설연합회장, 변강자 홍천군새마을부녀회장 등 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소득활동이 불가해 긴급한 생계비 및 의료·교육비 등의 지원요청을 한 7가구 8명에 대해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으며, 그 결과 지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돼 원안 가결했다.

이어 총 3가구 4명에 대해 해당 가구의 특성이나 생활실태를 고려했을 때 가족관계 단절상태에 있는 등 부양의무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제외가 합당하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했으며, 마지막으로 총 5가구 12명에 대해 부양거부기피의 가족관계 해체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자의 가족관계 해체 인정’ 여부를 결정했다.

마지막 안건과 관련해 위원들은 가족 간 재산문제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싸움으로까지 번져 결국 가족관계 해체까지 이르게 된 사안에 대해 안타깝다는 의견들을 쏟아냈다.

현 규정 상 수급신청자를 부양할 의무는 국가보다 가족이 우선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려면 소득과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뿐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 받을 수 없는 사정을 수급신청자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 탓에 가난이나 가족 해체 등의 이유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도 수급권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있어 정부는 지난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30%이하에서 중위소득 이하로 일부 완화했으나, 수급사각지대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위원들은 수급신청자의 실질 소득과 재산에 기초해 수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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