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역축제, 내면 나물축제와 북방면 섶다리축제만 계획서 제출

홍천군은 소규모(읍면별) 지역축제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있어 ‘연속 2회 이상’ 개최돼야 하고, 단순 판매행사가 아닌 ‘축제’로서의 역할을 하는 지역축제에만 군 보조금 지원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변경한다.

지역축제 선정에 관한 단서 조항에 대해 종전 ‘2회 이상의 개최 실적이 있는 축제’를 선정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을 ‘2회 이상 연속해 개최실적이 있는 축제’로 한정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심의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타 보조금과의 일관성·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종전 조례에 따라 ‘지역축제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지역축제 재정(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이관해 일원화한다.

소규모 지역축제의 경우 군 해당부서에서 1차로 당위성을 검토하고 예산부서에서 2차로 예산관련 심사를 거쳐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에 대한 최종심의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홍천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홍천군은 9월28일 가진 의원간담회에서 이같은 일부 개정계획을 밝히고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유영덕 의원과 박은정 의원은 “축제위원회의 기능 약화”를 우려하면서도 연속 2회 이상 개최 축제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는 동의했다.

올해 읍면별 지역축제는 지난 5월 개최된 ‘내면 나물축제’와 ‘북방면 섶다리축제’가 10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서면 야생화 축제는 지난해 신청했지만 사업계획이 아직 미제출된 상태이다. 그 외 홍천강변축제는 올 초 폐지를 결정 읍민체육대회로 대체해 개최됐으며, 내촌면 단호박축제 또한 올해 개최를 포기한 바 있다.

김재근 의원은 북방면 사랑말 오미자 축제의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 대상 여부를 질의해 “개정되는 연속 2회에 대한 규정에 맞지 않고 단순 판매행사로 판단돼 지원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얻었다.

유영덕 의원은 소규모 지역축제의 보조금 상한선이 5천만 원인 것에 대해 “지역축제는 지역에서만 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가진 경우가 있으므로 규모가 커지면 군비 지원도 그만큼 확대돼야 한다. 단호박 축제처럼 개최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천군은 “현재 지역별로 모든 축제에 대해 현장답사를 실시해 평가하는 용역 과업을 수행 중이며,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라 밝히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부방침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조정할 것”이라며 보조금 상한의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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