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새누리당,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9월27일 산림사업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 산림기술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황 의원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전문임업기술자 자격관리 및 산림기술진흥 제도를 개선해 임업인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최근 산림사업 예산 확대에 따른 사업의 활성화와 산림사업에 대한 설계․감리 제도 등의 도입으로 산림사업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 수가 약 1만7천명의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산림사업 및 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하고 있으며, 시행은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등이 할 수 있는 등 개별법에 따라 운용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산림기술 진흥계획 수립 ▲산림기술자 제도 운영 ▲산림기술자 신고 및 자격증 대여금지 ▲한국산림기술인회 설립 ▲산림기술자 양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수립 추진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으로 산림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황 의원은 “강원도는 타 지역에 비해 임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만 산림기술발전에 대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사실상 산림사업 발전에 한계가 있었으며, 임업인이 생업으로 종사하는데 제약이 많았다”며, “20대 총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추진하는 산림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산림기술 수준 향상과 산림사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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