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야기 -4-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이번에는 각급학교에서 지켜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국공립학교만 부패방지 관련법에 따라 공직자의 도덕교과서라고 일컫는 ‘공직자행동강령’을 제정 준수했었지요. 이들 학교들은 어느 정도 청탁금지법에 들어 있는 상당한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해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 할 것 없이 모든 학교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으로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공직자행동강령보다 훨씬 처벌이 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우리보다 체제가 잘 잡히고 공과 사를 구분하는 선진국들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 수준을 끌어 올리자는 겁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은 총 40,919개로 이중 학교는 총 21,201개가 포함됐습니다. 유치원 8,930개, 초·중·고등학교 1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398개, 기타 학교 30개 등입니다. 이 외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1,211개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의 90%가 학교입니다. 다만 교원 관련 법률상 ‘교원 외’로 구분된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법 운영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적용대상은 조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기관유형별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해 적용대상 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사례를 들어가면서 좀 더 알아볼까요. 민간기업의 임직원이 교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민간기업이 해당 임직원에게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을 제공하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만일 대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 달라는 부정청탁을 하면 처벌받을까요? 대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 달라고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좀 헷갈리지요? 그 이유는 법에 표기된 조문처럼 ‘공공기관과 국민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그 부정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 준 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음은 각종 사적모임에 관해 알아보죠. 월 정기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해 회칙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교직원 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 부임하는 학교 교장에게 교사가 15만 원 상당의 난을 선물할 수 없습니다. 교장은 교사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15만 원 상당의 난 선물은 금지됩니다.

교장은 교직원들과 수시로 식사를 하는데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소속 기관이 다른 경우에도 예외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상급 교직원과 하급 교직원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학교 소속의 교직원 사이에서만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학부모 관련입니다.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면 법 위반입니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학부모회 간부가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하면 법 위반인일까요?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라는 점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 됩니다. 일부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보내려고 특정 몇 명 교과성적 우수학생에게 비교과 영역 점수를 조작해서 올려 주거나 예체능상까지 몰아주는 모순행위는 이제 해서는 안 되겠지요. 좀스럽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공적으로 써야 할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 미리 긁어놓기, 쪼개기, 먹은 사람 수 부풀리기 등의 일탈행위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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