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야간에 운전을 하다 보면 점멸 신호등을 자주 볼 수 있다. 점멸 신호등은 교통량이 급감하는 심야 시간에 운영되며, 고장난 것처럼 생각하고 무심코 지나간다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황색 점멸등과 적색 점멸등에 대해 다소 차이가 있다. 도로교통법상 황색 점멸등에서는 서행을 하면서 좌우를 살피고 차가 오지 않을 경우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적색 점멸 신호등은 일시 정지한 후 좌우를 살피며 진행 하여야 한다.

적색 점멸 신호등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이 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11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점멸 신호등은 사고가 많이 날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실제 사고 감소 효과가 있으며 연료절감, 시간 단축 , 교통 소통 원할 등 장점이 많기에 경찰에서는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운전자로서 점멸 신호등에 대해 이해하고 법규를 잘 지킨다면 좀 더 안전하고 빠른 운전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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