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순경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지난 7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100일간 중고 자동차 매매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허위매물을 미끼 상품으로 게재해 피해자를 유인 후 구매를 강요하는 자동차관리법 제 57조 제 3항 2조(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에 위반되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한 조직폭력배와 연계하여 협박 및 강요 등 불법을 일삼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중고차시장 등에서의 폭력행위, 중고차 매매업자의 대포차 및 도난차량 유통 거래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여 뿌리를 뽑는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위해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등을 뿌리 뽑아 좀 더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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