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태
홍천경찰서 내면파출소 경위
음주는 삶의 활력소가 되겠지만 과도한 음주로 인해 소란을 피우고 이웃들과 갈등과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로 일선지구대·파출소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112신고는 주취소란 신고이다.

주취소란자들은 현장에서부터 경찰관서에 동행된 이후에도 상대방과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는 행위의 반복으로 인해 많은 시간이 허비되어 이 시간 동안 다른 112신고의 출동지연으로 인해 신속히 조치할 사안이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로 확산되기도 한다. 2013년 3월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자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으로 처벌수위를 높이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주취소란과 난동 행위는 공권력 경시풍조로 이어지고, 더불어 범죄예방에 전념해야 할 경찰관의 업무에 적지 않은 치안공백을 야기한다.주취소란자 보호 역시 경찰 본연의 업무다. 그러나 만약 주취소란으로 인해 내 가족과 이웃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았다면 누구의 책임인가?

이제, 우리의 시민의식은 보다 더 성숙해져 가야 할 때란 생각이 든다. 오늘밤에도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활동하는 경찰관들을 '한번쯤'은 생각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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