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경사

아파트, 관공서 그리고 편의시설에 있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주차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특별히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공간으로 일반 차량 운전자들은 주차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차장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많은 일반 운전자들은 주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기적인 생각에 자신들의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내가 설마 단속 되겠어?라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비장애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표지를 발급 받아야 하고 주차표지가 없거나 주차표지가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위 법률 시행령이 2015. 7. 29. 새로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출입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할 경우 처벌은 강화되었으나 실제 경찰이나 관할 관청이 집중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신고자가 사진촬영 후 범법차량으로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생활불편 신고 앱이라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위반차량들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롭게 생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들을 신고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차량을 주차하고 승하차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만큼 주차공간도 일반 주차공간에 비해 넓게 표시되어 있다. 아무리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여도 이기적인 생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는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제는 경찰이나 관할 관청에 직접 단속되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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