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호
홍천경찰서 화촌파출소 순경

평소에는 120도 범위를 볼 수 있는데 스마트폰을 보면 걸으면 시야가 20도 이내로 줄어든다고 한다.

지하철, 버스, 식당 등 어디를 가든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길을 걸어디니면서 앞 또는 주변을 보지 않고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스마트폰을 보며 다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스마트폰 관련 교통사고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스마트폰을 하는 경우 차량이 4m 앞까지 와야 차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한다. 차량의 속도를 생각하면 한순간에 보행자에게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가 다른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작은 사고는 물론이고 인명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 보행사고에서 보행자 과실이 무거워지고 있다. 판례에서는 스마트폰을 하면서 주의를 보지 못하고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 책임이 100%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위험성을 스스로가 깨닫고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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