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축산차량 등록제 GPS단속을 실시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가축질병 발생 시,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한 빠른 종식을 위해 축산관계 차량은 GPS를 설치해야 하며, GPS 전원을 끄고 다니거나 망가진 GPS를 수리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합동단속은 9월19일부터 11월18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도축장, 가축시장 등 집중 단속 장소와 과거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에 실시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관계차량 소유자 중 아직 축산차량 GPS를 설치하지 않았으면 군청을 방문 GPS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고장난 GPS를 수리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는 GPS 통신사에 연락해 수리를 받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축산차량등록제 관련 벌금 및 과태료

제57조 3의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차량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7조 3의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

제60조 5의2.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60조 5의3. 제1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GPS 통신사 A/S 센터

SKT

1599-8764

KT

1544-8614

LGU+

1544-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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