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업무 담당 공사 직원 및 농민 등 6명

홍천경찰서(서장 김택근)에서는 허위의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에 제출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7,200만 원 상당의 영농손실보상금을 공사 보상금 지급업무 담당 전 직원과 공모 부정하게 수급한 농민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에서는 ‘10년 11월경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등 수리시설을 설치 안정적 농촌용수 확보 및 생활용수 공급으로 주민소득증대 향상을 목적으로 “양구 무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을 시행하면서 사업부지(182,338㎡)에 편입된 토지에서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작자에 한해 영농손실보상금(㎡당 2,911원)을 지급한다는 공고 후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했던 피의자 A씨를 포함한 위 공사 직원들이 구역을 나누어 실 경작자들이 토지주, 마을 이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근거로 ‘14년 12월까지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그 무렵 A씨는 사채를 차용 친구와 함께 사업에 투자했으나 실패했고 사채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보상금 지급업무 담당자로부터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신청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통장사본)와 신청자 명의로 작성된 영농손실보상금 청구서, 계좌입금 의뢰서, 토지주 및 마을 이장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경작사실 확인서만 있으면 보상금을 신청, 수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실제 경작하지 않은 농민과 공모해 이들로부터 보상금 신청 및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 및 작성 받고 이장과 토지주 명의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위조, 행사하여 보상금을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3. 5월경 A씨는 양구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지인 B씨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급할 것을 제의 이에 응한 B씨로부터 보상금 신청 및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 및 작성 받고 토지주, 이장 명의의 경작사실 확인서 2매를 위조 후 농업손실 보상비 지출공문을 작성 공문에 위 서류를 첨부 결재를 받아 보상금 지급 부서에 제출 이에 속은 위 공사로부터 2회에 걸쳐 3,23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부정하게 수급 후 B씨에게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양구지역 농민을 소개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부탁 B씨로부터 C, D, E, F씨 등 4명을 소개받아 이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급할 것을 제의 이에 응한 이들로부터 보상금 신청 및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 및 작성 받고 토지주, 이장 명의의 경작사실 확인서 7매를 위조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1억 3,97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14. 7월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7,20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A씨에게 보상금 신청 및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 및 작성해 준 B씨는 270만 원, C씨는 166만 원, D씨는 100만 원, E씨는 200만 원, F씨는 74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보상금 지급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인 A씨가 보상금 신청 및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농업손실 보상비 지출공문을 작성 결재를 요구하면 실 경작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제도적 모순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관계 기관에서는 하루 속히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업무 시스템을 개선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다른 사업부지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보상금 부정수급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보상금 관련자료 확보 및 분석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에 위 사실을 통보 추후 유사사례 발생치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요구함과 더불어 국고 낭비 사전차단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피의자들에게 부정 수급한 보상금 전액을 반환토록 하고 위 공사를 상대로 부정수급 전액을 환수 조치토록 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