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욱
홍천경찰서 내촌파출소 순경
우리는 보통 술 마신 당일 운전하는 것만 음주운전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술을 전날 마셨더라도 자고 일어나서 술이 다 깨지 않았다면 이것 역시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이유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5% 이상으로 측정된다면 술 마신 때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술을 마신 후 수면이나 휴식을 취한 후에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바로 ‘숙취운전’이라고 한다.

보통 술을 마신 뒤 잠을 잤으니 술이 깬 것처럼 느껴져 괜찮다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분일 뿐 우리 몸은 아직 알코올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전날 늦게까지 과음을 하고 아침에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측정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우리 보통의 운전자만이 아닌, 사업용 차량 운전 기사들도 적발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나 택시 운전자들이 숙취 운전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것은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단속 강화, 처벌 기준 강화 등 갖가지 제도와 정책이 나올 예정이지만 단속 수치, 처벌 기준에 따르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추어 모두가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이, 우리 고장이,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