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탁
홍천경찰서 서석파출소 순경

우리사회는 그동안 잘못된 음주문화와 이를 바탕으로 술을 마시고 주취자의 소란행위에 대해 ‘술에 취했으니 그럴 수도 있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관대하게 대처해 왔다.

하지만 잘못된 대처가 계속되면서 날이 갈수록 소란행위가 잦아지고 소란정도 또한 심해져 최근에는 도시지역의 경우 정말 위급한 상황에 쓰여야 할 경찰력의 대부분이 주취자를 상대하는데 쓰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에 관공서주취소란 행위에 대한 처벌이 신설되어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6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경찰에서도 주취자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는 추세이다.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주취소란자 및 난동자에게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기초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나라도 주취자의 소란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개개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공공질서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리는 사람에게 언제까지고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관공서주취소란 행위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술에 취한 자신의 행위도 책임지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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