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새누리당,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향토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2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20대 국회 개원일에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연계 법안으로 향토기업에 대한 한시적 세액감면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향토기업이 취득·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확인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 100분 75 상당 세액) 또는 재산세(확인일로부터 5년간, 100분의50 상당 세액) 등을 감면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내국인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에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5년간 감면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에서 오랜 기간 입지하면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부족,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향토기업의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은 “향토기업이 성장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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