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명숙) 회의가 6월17일 오후 1시30분 한국외식업중앙회 홍천군지부 사무실에서 열려 신규 모범업소 신청업소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모범업소에 지정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및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음식문화 개선에 있어 개인별 접시의 사용 여부, 주방시설의 위생상태, 주방 내 개인위생, 객석 및 화장실의 위생, 친절서비스 수준, 손님 편의서비스 제공정도, 내·외부 시설환경, 맛 등 모범 업소 세부지정과 좋은 식단 이행 기준 등 평가항목에 85점 이상을 얻어야 선정된다.

현재 홍천 관내에 음식점은 1,300여개소이며, 그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은 총 53개소로 매년 10월 홍천군의 재심사를 통해 모범업소 지정을 연장할 수 있다.

이날 홍천읍에 1곳, 남면에 2곳, 북방면에 2곳 등 총 5개 업소가 신규 신청해 이들 업소에 대해 위원들이 3팀으로 나눠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지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용료의 30% 감면(10만 원 한도 내) 및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비를 전액 지원하며, 매월 쓰레기종량제봉투(50ℓ) 10매를 지급하는 한편, 모범업소 이용권장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우선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김명숙 위원장은 “모범업소는 홍천군을 대표하는 표준이 되는 만큼 기준평가표에 맞춰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심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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