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2009. 1.경 회사를 퇴직하고 시골에서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살기 위해 매수할 토지를 알아보던 중 B로부터 B 소유의 전 500평을 평당 10만 원에 매수한 후 등기이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나중에 알아보니 그 인근의 토지는 평당 6~7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A는 매매목적물인 토지의 시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안과 같이 부동산의 시가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당사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다54406, 54413 판결).

그러므로 매수인 A가 위 계약의 무효 등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A와 B의 계약이 객관적으로 불공정한 거래행위였고, B에게 A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폭리행위를 취하려는 악의가 있었음을 A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 사안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변호사 안 준 호 홍천고등학교 졸(1990)/ 강원대학교 졸(1994)/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강원대학교 법학석사 (행정법)취득/ 공익법무관 제5기 복무/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부장/ 2003년 변호사 개업/ 홍천군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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