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평소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A가 사망하면 그의 소유인 5억 원 상당의 대지와 주택은 장남 B에게, 2억 원 상당의 농지 2필지는 차남 C에게, 5천만 원 상당의 임야는 3남 D에게 나누어 가지라고 수시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얼만 전 A가 사망하였고, B와 C는 위와 같은 부친의 유지를 받들어 상속재산을 분할하려고 하였으나, 최근 사업을 하다가 망한 D가 이에 반발하여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요?

A 「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유언의 존재 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1)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제1066조.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방식. 흔히 말하는 유언장), 2)녹음에 의한 유언(제1067조.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 3)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제1068조.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 4)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제1069조.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는 방식), 5)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제1070조.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는 방식) 등 5가지 유언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A의 생전발언은 위와 같은 5가지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가 생전에 위와 같은 재산분할방법을 말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그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B·C·D 3인은 법정상속지분(각자 1/3지분)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안 준 호 홍천고등학교 졸(1990)/ 강원대학교 졸(1994)/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강원대학교 법학석사 (행정법)취득/ 공익법무관 제5기 복무/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부장/ 2003년 변호사 개업/ 홍천군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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