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식 홍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강원지방경찰청에서는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 까지 3개월간 교통사상자 줄이기 일환으로 연말연시 대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추진배경은 11월 18일 현재 음주사망사고가 42.8%(21→30명)로 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에 있고 최근 도내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여 음주 교통사고 사상자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음주운전 단속시점은 출근시간대, 점심시간대, 저녁시간대, 심야 시간대의 취약시간을 정해 장소를 옮겨 다니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과 지역별 시간대 교차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음주단속 시 택시 등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여부에 대한 철저한 단속 시행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현장체험학습 학생 수송버스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인식이 재 전환되어야 할 때이다. 특히 출근길 숙취운전으로 인해 단속되는 운전자들이 종종 있는데 전날 과음하신 운전자들은 절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될 것이다.

술 종류에 따라 알코올 분해 소요시간이 다르겠지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소주1병(360㎖) 남성 몸무게 70kg 기준 4시간06분, 생맥주(2,000cc)일 경우 5시간22분, 막걸리1병(750㎖)일 경우 2시간41분, 양주4잔(200㎖) 기준 6시간28분이 소요된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0.05%∼0.099%(정지): 6월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 벌금, 0.1%∼0.2%(취소): 6월-1년 이하 징역 또는 300-500만 원 이하 벌금, 0.2%이상(취소): 1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이하 벌금, 수치와 관계없이 3회 이상 위반 또는 측정 거부 시 운전면허증이 당연 취소되며, 1년-3년 징역이나 500-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운전면허 행정 처분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미만 100일 정지,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취소 1년이 경과되어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혈중알콜농도와 관계없이 음주운전 3회 이상과 음주 교통사고 3회 이상 적발 시 취소이고 2년이 경과해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 시점은 차량 바퀴가 움직이지 않았어도 술을 마시고 운전할 목적으로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켜고, 출발 기어를 넣고, 가속페달에 발이 올라간 상태라면 비록 차체가 이동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이 되는 것이다.

홍천경찰서는 연말연시 대비 스-팟 음주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들은 술을 먹고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것은 단속과 처벌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억울하게 숨을 거두거나 사랑하는 가족에게 아무런 기약이나 말없이 이별하게 만들 수 있는 불행이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개인이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임을 자각하고 이제까지 음주운전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혹시 “한잔 먹었는데 괜찮겠지”라고 운전대를 잡는다면 안 될 것이다.

음주운전은 본인가족의 행복을 파괴하며, 타인의 행복함도 해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위임을 운전자 스스로 자각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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