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종중에서는 강원도 춘천 소재 임야 약 10,000㎡를 종중원인 B에게 명의신탁하고 그 관리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는 5년 전 사망하였고, 위 임야에는 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B의 자녀들은 위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B로 되어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위 임야에 대하여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A종중에서는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A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가 이를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은 명의신탁부동산임을 알고 매수하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우선 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면 B의 상속인들이 위 소송 확정 전에 위 임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상의 모든 효과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는 민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즉 인격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자연인과 법인만이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인격이 없는 단체 예컨대 민법상의 조합 등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민사소송법」은 일정한 요건 즉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의 정함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다면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니더라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2조).

그런데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한편, 종중의 당사자능력과 관련하여 판례는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판례에 비추어볼 때 종중 구성원 개인은 종중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종중의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자 개인 명의로는 소송을 제기할 할 수 없고 A종중명의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종중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종중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하려면「부동산등기법」제30조에 따라 종중의 대표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종중은 시장·군수로부터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안 준 호 홍천고등학교 졸(1990)/ 강원대학교 졸(1994)/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강원대학교 법학석사 (행정법)취득/ 공익법무관 제5기 복무/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부장/ 2003년 변호사 개업/ 홍천군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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