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범죄신고 전화는 국민들이 전국 어느 곳에서도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긴급히 신고할 수 있는 국민의 비상벨 전화이다.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오늘날 환경 속에서 거의 모든 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은 112신고 전화의 접수와 지령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면에서 112신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의 허위·장난 신고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도 있다.

최근 홍천경찰서는 2015년 1월 5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1349회에 거쳐 112신고 전화로 신고접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출동을 요구한 신고자를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한 바 있다. 사례의 신고자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해서 경찰관의 출동을 요구한 것이다.

허위·장난 신고를 하는 시민은 경찰에 대한 신세한탄이나 정말로 출동하는지의 호기심 등 각양각색의 이유를 들며 112신고로 불필요한 경찰의 출동을 요구한다.

만약 그 순간 다른 누군가가 절체절명의 위급상황임에도 허위·장난 신고로 인해 경찰관의 출동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할 수 있을 것인가?

경찰은 범죄 현장이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때 단 1초라도 빨리 출동하여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112허위 ·장난 신고가 모두 근절될 수는 없다.

호기심이나 장난 등에 의한 112신고는 나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생명, 재산 등에 피해를 준다는 인식으로 허위․장난 신고를 근절하려는 경찰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국민의 성숙한 공동체 정신이 있어야 한다.

112허위·장난 신고 근절은 지금 이 시간 위급한 순간에 경찰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가족이나 이웃의 요청에 경찰이 단 1초라도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홍천경찰서 112상황팀장 경감 신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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