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보훈지청 유광열
전시작전통제권이란 전쟁 발발시 작전수행을 위해 부대를 지휘하는 권한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한미 간의 전작권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으며, 유사시에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전시작전권이라고도 불린다. 우리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1일자로 환수되어 합참의장이 갖고 있다.

전작권은 결국엔 국군이 독자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큰 틀에는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군의 전력과 북핵 억지력을 감안하면 ‘시기상조’인 측면이 더 큰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량뿐 아니라 무인기, 화학 무기 등 우리가 대응하기 힘든 전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김정은의 판단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한미 간의 합의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것이다.

이미 검증된 것처럼 6․25전쟁 이후에 폐허만 남았던 우리나라가 국방비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일궈낼 수 있었던 것은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태세의 확립이 밑거름이 되었고, 우리에게 있어 이런 기회 비용은 앞으로도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거나 또는 위협할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핵 억지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고 더 이상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이번 합의를 통해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의지와 방어태세가 확립된 셈이고, 따라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전이 유지됨으로써 외국인의 투자 등 국내외 경제활동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될 것이다.

4년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그리고 최근의 미사일 발사와 NLL과 DMZ에서의 도발 등으로 볼 때 북한의 위협은 점점 심각한 상태로 변하고 있고, 한반도는 언제든지 일촉즉발의 안보위기 상황이 전개 될 수 있는 정전상태인 만큼 전쟁억제를 위한 최선의 안보태세 확립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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