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의 문제로 인해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장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베이비붐 세대라 함은 1955년~1963년 사이에 태어난 약810만명(전체인구의 16.8%)을 지칭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약325만 임금근로자의 은퇴 시기인 2015년부터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은퇴이후 소득이 없거나 축소 또는 감소되었음에도 재산, 자동차 등에 부과함으로써 임금근로자 때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 급여혜택을 받는 동일 보험집단에서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되도록 개편이 필요할 때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국민 건강보험의 시대를 1989년부터 실시하였다. 시행초기에 직장인이 아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파악이 어려워(소득파악률 10%수준), 소득만으로 보험료부과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가가호호 재산과 자동차 등을 포함한 자료를 보험료부과에 활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약92%수준까지 소득파악이 이뤄져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여도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그룹으로 서로 달라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퇴직 또는 실직 후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보험료가 오히려 올라가는 불형평성이 발생하고 있다.

중앙지 또는 여러 언론매체에서도 세계 주요국가에서의 보험료부과 개편방향이 소득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지금이 적기라 보여진다.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동일한 보험집단 가입자(전 국민)에게는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기린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강 우 식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