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광순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오는 6월4일(수요일)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2월4일부터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되어 입춘과 함께 지방선거의 훈풍이 불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성립의 역사를 살펴보면 1949년 7월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되었으나 정치적 불안과 6.25전쟁으로 지방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다가 1952년 4월과 5월에 전쟁 중이라 선거 실시 가능지역에서 각 시·읍·면의회의원선거와 서울시·도의회의원선거를 실시하여 제1대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56년 제2대 지방의회가, 1960년 제3회 지방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1961년 군사정부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지방자치는 깊은 동면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러다가 1988년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여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게 된다. 마침내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자치단체장도 민선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여년의 지방자치는 시행과정을 통해 어두운 면도 많이 노정되었지만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①권위주의 불식과 시민의견을 경청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으며 ②자치단체의 여건과 부존자원을 토대로 특성 있는 지역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③지방의 해외시장 개척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④지방정부의 행정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민주적인 제도와 주권자인 국민의 민주적인 시민의식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과 선거법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완되어 왔다. 영국의 시민교육위원회는 민주시민의 기본덕목으로 ①토론에 참여하고 관점이 분명한 주장을 제시 할 수 있는 능력 ②선거 참여 ③타인을 대표하여 책임을 지는 일 ④ 팀의 일원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일 ⑤투고와 같은 행위로 옳지 않은 사례에 대항하는 일을 제시하였다. 위의 덕목 중 시민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선거참여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선거참여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역대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하락추세에 있어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하게 한다.

대의민주제에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보편적 기회가 선거참여라고 볼 때 투표율 제고는 곧 주민의 자치의식을 높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투표율을 제고하고 주민의 투표참여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5월 30일과 31일 2일간 실시되며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각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사전신고 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 할 수 있다.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지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투표하면 된다.

2018년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개최된다. 이번 6.4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대표자들이 이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개최하게 되므로 이번 지방선거는 강원도민에게 더 큰 의미를 갖게 한다. 민주적인 제도가 있어도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성공할 수 없다. 우리지역 발전과 강원도에서 개최되는 2018년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지역대표를 뽑는 6.4지방선거에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참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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