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방법으로 담배폐해 규명을 위해

▲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천지사
행정지원팀 차장 김덕호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9988234라는 말도 있듯이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정상적 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는「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해성 및 재정손실 규모 등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2013.8.27)하였다. 이 자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인 흡연자 130만명을 19년간 추적관찰하여 분석한 결과로 흡연자의 암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에서 2.9배 높았고, 흡연의 암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폐암 71.7%, 식도암 63.9% 순으로 나타났다. 흡연과 관련된 진료비 지출은 35개 질환에서 연간 1조7천억 원 규모(2011년 기준)로 분석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흡연자는 건강증진법상 부담금을 부담(갑당 354원)하나,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에서는 주(州)정부가 1998년 필립모리스 등 4대 메이저 및 40개 군소업체에서 2,460억 달러(260조원) 변상합의 하였으며, 캐나다에서는 ‘담배손해 및 치료비배상법’을 제정하고 손해배상 추진으로 2013.5월 온타리오주(州) 500억 달러(약53조원) 배상책임의 인정 판결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3건 정도의 담배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우선 1999년도에 흡연피해자 6명 등이 제기한 소송으로 1심, 2심패소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또 한건의 담배소송도 유사한 사례이므로 언급을 생략) 그리고 2005년에는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 유족이 담배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 건은 공무원연금공단이 폐암의 원인이 과로가 아니라 흡연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에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즉 법원이 폐암의 원인으로 흡연을 지목한 것임) 그러자 유족들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유족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A법원에서는 폐암의 원인이 담배라고 했으며, B법원에서는 담배가 폐암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임) 현재 이 사건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이상 세 건의 담배소송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 판결의 요지는 담배는 결함있는 제조물이 아니며, 제조상 하자도 있지 않으며, 표시상의 결함도 없으며, 위법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담배로 인한 폐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담배라는 제조물이 결함이 있는지, 담배를 만들면서 소비자를 속인 위법행위가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법원이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을 주목하게 된다면 재판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흡연에 의한 ‘의료비용’규모와 개별적인 치료자료도 발췌가능한 공단의 분석자료가 구체적 진료기록에 입각한 통계자료로 매우 중요한 자료이므로 1조7천억 원은 오히려 담배로 인한 피해규모로는 최소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또한, 외국의 사례처럼 특별입법 후 의료비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결론적으로
첫째, 공단은 ‘진료비용 환수’를 위한 담배소송을 해야 한다.
둘째, 미국 플로리다주와 캐나다의 사례처럼 ‘담배소송법’ 입법추진을 병행하여야 한다.
셋째, 흡연폐해 진료비용 회수를 소송이 아닌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넷째, 금연과 흡연규제 정책에도 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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