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채석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허가 신청 후 약 5개월이 되도록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보니 담당공무원은 착오로 신청서가 접수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여 가부 처리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약 1개월 이후 담당공무원은 저의 신청이 허가기준에 적합하기는 하나 현재 상급 주무행정청에서 허가기준을 변경할 것을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새롭게 변경될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3개월 이후 실제로 허가기준이 변경되면서 저의 신청은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채석허가신청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으면 허가가 되었을 것인데, 변경된 허가기준에 의하여 불허가 되었습니다. 구제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예외적으로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와 같이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는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귀하의 허가신청과 법령의 개정까지는 약 9개월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귀하의 허가신청이 접수될 당시에는 주무 상급관청이 허가기준의 변경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있을 때로 보이기 때문에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위법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