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A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 3억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연 2할로 하여 차용증서와 어음을 교부받았는데, A가 수회에 걸쳐 이자의 지급을 게을리하여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A는 이자를 연체한 사실도 없고, 원금의 대부분을 갚았다고 하면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A를 상대로 가집행선고된 범위내에서 가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판결은 당사자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황 즉 판결이 확정이 되어야만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금·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제1심 판결에서 조건없는 가집행을 선고하거나 또는 소송물가액에 따라서 소송가액의 1/2 내지 1/3에 한하여 가집행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상소를 하더라도 가집행된 범위 내에서는 담보금을 유치하지 않고서도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같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집행을 선고하는 이유는 피고측이 소송을 지연시킬 수단으로 상소를 하는 것을 막고, 판결의 확정시까지 상당한 소요기간에 비추어 원고의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는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수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록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조건없는 가집행의 1심판결을 받았다면 1심 판결이 심히 부당하여 상급심에서 판결의 변경이 있을 것이라는 명백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귀하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A의 자력이 충분하거나 귀하께서 당장 돈이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판결의 확정시까지 연 2할의 이자는 계속하여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강제집행의 따른 실익을 잘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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