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약 15년전 이웃에 살고 있는 A소유의 농지를 매수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은 이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A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A의 상속인들은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등기를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A의 상속인들의 주장이 맞는 것인가요



A 등기청구권은 등기를 원하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등기청구권은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상속, 판결, 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10년의 소멸시효의 완성하여 소멸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의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소멸시효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등기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완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을 보면, 귀하는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점유 경작하고 있는지 여부 불분명한데, 판례는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되는지를 달리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있어서 귀하가 10년 이상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수한 부동산을 점유, 경작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만일 부동산을 점유, 경작한 사실이 없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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