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덕만 한국교통대교수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잠이 잘 오면 선물, 잠이 안 오면 뇌물”

“현재 자리를 떠나도 받을 수 있으면 선물, 그 직위에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면 뇌물“

우스개 소리처럼 들릴수도 있으나 기업들과 공직자들의 윤리 지침서에 흔히 나오는 구절이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윤리경영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공기업) 임직원들을 보는 국민들의 청렴수준도 급격히 높아졌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면서 공공기관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도 강도높게 벌어지고 있다. 명절 때면 으레 감사기관을 중심으로 감찰활동을 벌여왔는데 올해도 총리실 감사원 행안부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등 사정기관들의 공직감찰이 거세질 조짐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비서관회의 때마다 공직부패 근절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 감찰내용은 주로 각종 계약과 관련한 선물 및 금품수수, 근무이탈행위, 기초질서문란행위 등이다. 대체적으로 부패예방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 집행하는 `공직자행동강령’의 준수 여부가 골자다. 이 규정을 잘 모르는 공직자들이 적지 않아 가끔 본의 아니게 주변으로부터 오해를 사는 일이 생기곤 한다.

공직자행동강령은 `선물’과 `향응’의 개념을 정리해 모든 공직자들이 이를 준수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직 지방직 등 공무원은 물론이고 농수축협 공기업 출연연구기관 등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 쓰는 곳이면 누구든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이나 금품을 수수해선 안 된다.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국 공공기관마다 클린신고센터가 설치돼 있는 데 이곳에 들어오는 금품은 매우 다양하다. 현금과 상품권 보석은 물론 순금 휴대전화 줄, 갈비세트, 배, 사과, 양주, 카메라 등이 있다. 한해에 3백 여 곳의 클린센터에 3천 여 건이 접수되는데 금액상으로는 10억 여 원 내외 된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센터(1398)에도 적지 않은 반환시켜 달라는 금품이 들어온다. 클린신고센터가 설치될 10 여년 전에는 신고건수가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이같이 접수처리되는 현상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올 추석에도 ‘두 다리를 쭉 벋고 잘 수 있는 간소한 선물’을 주고 받는 공직풍토가 확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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